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정신질병 산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12.17 │ 조회 : 401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이야기 스물여섯번째, 정신질병 산재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 산재보험 인정 발병 원인 판단 위한 업무관련 위험요인 등 세밀한 조사 요구 정신질병은 '정신질병에 의한 신체손상', '신체손상에 의한 정신질병', '정신적 부담에 의한 정신질병'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신적 부담이나 신체손상에 의한 경우 외에도 개인의 성격이나 체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 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신질병 대표적인 정신질병에는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가 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정신질병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있다. ▶ 정신질병 산재 사례 그럼 실제로 정신질병 산재 사례를 살펴보겠다. A씨는 미장공으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재건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뇌실질내 뇌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로 산재 요양을 하였다. A씨의 상태는 산재 장해등급 2급을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였는데, 결국 A씨는 이 사고의 후유증이 반신마비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울함, 무기력함,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재해를 입은 후 9년여 동안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 A씨는 요양기간 중에 우울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A씨가 사망 전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인정되었다. 이를통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사례에서 A씨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병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이나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사건 진행이 수월하다. 위의 사례도 산재로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 승소한 사건이다. 또한 정신질병 산재는 산재 승인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로 입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