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소년법'도 변화가 필요하다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11.26 │ 조회 : 327 |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형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부터 현재까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나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숙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라는 교육적 조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교화해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범죄 유형이 점점 잔혹해지면서 처벌 대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방치하는 법 또는 가해자 범죄 촉발법이라는 비난이 늘고 있어 소년법 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도 올 초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대처를 강화한다는 점이 포함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일부 공범이 10대인 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만 13세의 중학생이 운전하는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에서 가해자 대부분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오히려 SNS 등에 범죄 관련 과시글 등을 올려 촉법소년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소년법을 개정하여 가해 청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 가해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소년 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 청구 건수는 2010년에 비해 2019년 42.1%나 대폭 감소했는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공판 청구 건수는 2019년 19.2%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죄질이 나쁜 소년 범죄가 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소년원 재원 보호소년 150명, 김천소년교도소 재소 소년수형자 82명을 대상으로 처벌 전력을 조사한 결과, 엄격한 처벌을 받은 경우일수록 재범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예전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가해 청소년들을 교육적 조치로 보호하고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범죄의 가해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죄질이 흉악해지는 추세를 보이는 요즘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 기준을 하향시키거나 범죄의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에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기사전문: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25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