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10.26 │ 조회 : 274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스물두번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아웃소싱타임스 CRPS,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교감신경계 질환 산재 신청시 1형, 2형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해당 유형 확인 필요 산재보험 불승인 사례 많아 전문가 도움 필요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을 한 후 종결되었지만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통증에 관해서도 산재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오늘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산재에 관해 설명하겠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CRPS라고도 하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약자이다.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며 일종의 교감신경계의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사지의 외상 후, 그리고 드물게는 중추신경 손상(뇌졸중, 척수손상)이나 심근경색증 후에 발생하는 특징적인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 자율신경계의 기능부전, 운동기능장해 그리고 영양이상 등의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신경병성 통증 병변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어떤 외상이나 환부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들을 말한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의 영역이나 피부 분절을 따르지 않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각이상, 혈관운동 이상, 운동이상, 발한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면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산재 기준과 신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먼저 본인이 1형과 2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손상유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제1형은 질환이 유발하는 침해성 손상(비신경성 손상), 제2형은 말초신경 손상이 있고 난 뒤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다수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으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통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도록 의료기관 결정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기준(평가표)와 필수검사 결과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요청으로 평가표와 필수검사 결과지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필자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 중에는 소송 끝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상향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당시 근로자분은 업무 중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이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을 하였다. 근로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를 9급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장해 8급과 준용하여 최종적으로 8급의 장해 등급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였고 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를 7급으로 인정받아 급수가 상향되어 근로자분은 산재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다. 산재보상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던 사건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이름도 생소한 상병이다. 하지만 혼자 산재신청을 하시고선 불승인을 받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산재 신청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