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10.16 │ 조회 : 369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스물한번째,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 질환..전체 2/3 차지 발생률, 여자보다 남자가 2배 높아 분진 노출 등 업무상 인과관계 살펴 산재 처리 ▶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의 문제로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며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특발성 간질성 폐렴(IIP)이라고 한다. 특발성 폐섬유증 (IPF)은 이 간질성 폐렴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간질성 폐질환 중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의 2/3정도를 차지하며 발생 빈도는 10만 명당 3~5명 정도이다. 50대 이후에 호발하며 여자보다 남자에서 2배가량 발생률이 높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으로 현재까지 뚜렷하게 입증된 것은 없으나 흡연자에서 빈도가 높고, 항우울제, 위 식도 역류에 의한 만성적 폐흡입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드물게 가족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사례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다. 50대 L씨는 OO호텔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자였다. L씨는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호텔 로비 및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 그러던 중 호텔에서 약 6개월간 실내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내부 공사가 이루어졌다. L씨는 이기간 동안 리모델링공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상당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L씨는 이 후 기침이 계속 되어 병원을 찾았다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고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이 되었다. 왜일까? 특발성 폐섬유증이 산재로 인정 되려면 분진 노출 기간, 잠복기, 노출 물질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L씨의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작업을 통한 △분진 노출 기간이 6개월로 짧고, △분진 노출 시작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까지의 기간도 3년으로 짧아 오랜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특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불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엔 승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J씨는 화약류관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직후부터 각종 건설공사에서 장약/발파 작업을 하였다. 상병 발병 몇 년 전부터 기침을 자주하여 병원에서 진단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후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J씨는 약 45년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약/발파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재/모래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 및 석재/모래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이다. J씨는 분진 노출기간, 잠복기, 유해물질 노출 등이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인정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따져보고 조사할 부분이 많고 산재 인정 기준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