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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자살도 산재가 될까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09.25 조회 : 277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스무번째, 자살도 산재가 될까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 고의, 자해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 불가
단, 정상적 인식능력 저하의 경우 사유에 따라 재해 인정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와 업무상 연관성 입증 필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근무 도중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누구나 한 번 쯤 있을 것이다. 업무와 관련되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일은 남은 유족들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만약 그 선택이 직장에서 야기됐다면 망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고의적 자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즉, 자살을 할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자살 산재 신청 시 고려해야할 사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살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 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전체적 조사가 필요함.
 
​2.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함.
 
3.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 (회사 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함.
 
4.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 기록을 모두 살핌

▶ 자살 산재 사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뉴스기사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비원 A씨는 아파트 주민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경비원 A씨는 산재로 인정이 될까?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산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한 사건이 있다.

당시 재해 발생 전 사건 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메신저 내용, 유서 등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자살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철저한 자료 수집과 직장 동료의 증언 등이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

이 사건은 한창 꽃피워야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이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이와같은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살의 경우 산재 승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망인의 자살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보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