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골프장에서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9.22 │ 조회 : 277 |
[프라임경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 연습을 하다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골프연습장 내부의 전자장비 등이 훼손되었다면 손님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제한되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이 다가오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특히 골프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골프를 운동으로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골프 관련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의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2019가단25897)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 연습을 하다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골프연습장 내부의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의 책임을 스프링클러를 파손한 손님의 책임보다 더 크게 보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안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고 파손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어 연습장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업주의 과실이 손님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편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보통 공을 친 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지만 캐디나 골프장운영자,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골프장에서 라운드 도중 일행의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사안(2005나103244)에서 공을 친 당사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그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던 캐디는 공을 친 당사자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로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또한 캐디를 잘못 교육한 골프장 측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봤으며, 피해자에게도 골프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예상해 이에 대비하고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내에서 어딘가에서 날라온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안(2006가합43014)에서도 법원은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을 임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운영자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골프연습장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도 골프연습장 시설의 성질상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내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30% 인정했다. 골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를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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