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사례를 통해 본 과로 산재 신청 시 유의점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9.11 │ 조회 : 318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열아홉번째, 사례를 통해 본 과로 산재 신청 시 유의점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산재 승인, 업무상 부담 요인 판단이 맹점
직종별 업무시간 판단을 위한 증빙 자료 필요 실제 업무시간/업무범위보다 많은 직종, 판단 기준 모호해 앞선 칼럼(본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18 참고)에서 과로 산재의 인정기준과 과로 산재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업무시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실제 업무부담이 높은 직종인 택시 운전기사와 아파트경비원의 사례를 통해 과로 산재승인 신청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다. ▶ 택시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 사례 대부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택시운전기사의 과로요인은 무엇일까. 산재 승인 과정에서 업무상 부담 요인을 판단할 때는 업무시간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돌발적인 사건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간혹 승객과 다툼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다. 동료근로자와의 근무 일정 조정으로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단기과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단기과로보다 대부분 택시 운전기사의 산재 사례에서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만성과로'다. 잦은 교대 근무로 야간 업무를 많이 하며 하루 대부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택시 운전기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는 타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과 최후로 꺼진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주의 협조가 없어서 타코미터의 자료를 제공 받지 못할 때도 있다. 필자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 산재 사례 또한 그러하다. 당시 재해자는 교대근무의 어려움과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른바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특근까지 진행하게 되며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사측은 산재 처리는커녕 일체의 자료제공도 거부하였다. 당시 필자는 다른 방법으로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했으며, 추가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분명히 피해를 입은 운전사 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절차였다. ▶ 아파트경비원의 과로 산재 사례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는 대부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평균연령은 63세이지만 육체적으로 무리한 업무도 많이 수행한다. 예를 들면, 겨울철의 제설작업, 택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벽돌쌓기 등 시설물 수리업무,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화단과 정원수 가꾸기 등이 있다. 아파트경비원과 같은 경비직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을 판단한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불법주차 차량 단속 업무 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에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추가로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사망한 경우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같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의 유족들이 전문가와 함께 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과로 산재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시간 산정이다. 하지만 두 사례를 통해 보듯 현실적으로 업무시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택시운전기사, 아파트경비원, 일용직이거나 시간제 근로자 등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 없이 섣불리 산재를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보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