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과로 산재와 그 인정기준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8.28 │ 조회 : 271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열여덟번째,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과로 산재와 그 인정기준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뇌심혈관 질병 산재 인정, 중요 요소는 '업무시간', 업무시간이 과중한 경우 '과로' 인정..생리적 변화 확인 ▶ 과로로 인한 산재의 인정 기준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 뇌심혈관 질병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앞선 칼럼에서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뇌심혈관 질병의 종류를 언급하였다. 뇌심혈관질병은 흔히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뇌심혈관계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업무시간이다. 재해 발생 전에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요인이 있었는지 즉, 과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병해야지 산재로 인정된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3가지 기준을 각각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 요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으로 말하고 있으며 통상 급성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으로 말하고 있으며 통상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일컫고 있다. ▶ 과로 산재 승인에 중요한 업무시간 산정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서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가능한 시간 순으로 파악해야 한다.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업무시간이므로 이를 위해 증상 발생 일부터 이전 12주간 매일의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5시간 이상 시차가 있는 출장 여부, 근무일정의 2주내 변경 여부를 조사해야한다. 업무시간이외 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해야한다. 뇌심혈관질병을 유발하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의 판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업무 세부내용과 업무시간이므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산재 승인을 위한 단계별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사항 이렇게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이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한다. 그러면 재해자는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과로로 인한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재차 업무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업무시간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출퇴근카드나 작업일지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회사 측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내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업무시간 산정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 해주지 않았던 회사가 몇 있었다. 업무시간의 산정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경험이 필요하며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했고 다수의 사례를 승인 받았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감시적 업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과 업무시간의 경계가 애매한 택시기사 등은 특히 업무시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산재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보기: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