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변호사 직업병이야기 - 뇌심혈관질병 산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8.13 │ 조회 : 401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열일곱번째,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뇌심혈관 질병이란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뇌 또는 심장혈관이 경색, 출혈로 발생하는 질병 기초질병 있어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중요 판단 요소 산재보험법 시행령, 뇌실질내출혈 등 뇌심혈관질병 열거 ▶ 뇌혈관질병과 심장질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포3] 제1호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존에 질병이 있더라도 뇌심혈관질병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조사하여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 뇌심혈관질병의 종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뇌심혈관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하며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한다. △ 뇌경색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이다.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된다. 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이외 원인으로 심장질병, 혈액질병, 혈관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으며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심장병 등이 보고되고 있다. △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이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한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이다.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3중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한다.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고,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은 다음과 같다. △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뇌혈관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상세한 질병명을 확인해야 한다. △ 급성심부전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질병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자.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한다. 오늘은 뇌심혈관질병 산재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대부분의 뇌심혈관 질병의 원인인 과로의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