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변호사 - 방광암 산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7.17 │ 조회 : 313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열다섯째, 림프조혈기계암 산재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직업성 암 산재 승인, 위험인자 및 유해인자 노출 확인 거쳐 방광암 관련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인정돼야 산재 승인 가능 ▶ 방광암 산재 방광암은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계 암 중 가장 많은 악성종양이다. 2017년 통계청 암 발생자수 조사에 따르면 4,379명이 발생하였고, 발생률은 남성 기준 10만 명 당 13.8명이다. 방광암의 확실한 위험요인은 흡연이고 기타 커피 사카린, 클라메이트, 트립토판 대사물질, 페나세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 지을 수 없고 연구결과도 논란이 많다. 방광암은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으로 미국 NIOSH는 방광암의 21~27%가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광암과 관련있는 직업성 발암물질은 벤지딘, 2-나프틸아민, 4-아미노바이페닐 등 방향족 아미노·니트로계화합물이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 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 한 경우에 해당된다. ▶ 우리나라의 방광암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방광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직업성 암과 같이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이어야지 산재로 인정된다. 그러면 방광암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광암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통해 산재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 금속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산재 승인 사례 근로자 A씨는 자동차부품 생산 공정에서 연마, 호니 작업을 해왔다. A씨는 약 26년간 사상, 연마과정에서 금속가공요, 쇳가루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53세 때 방광암을 진단받았으며 장기간(22년 이상)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에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 노출에 의해 방광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한 바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요건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방광암의 일반적인 호발연령(남성 69세, 여성 71세)에 비해 근로자는 비교적 젊은 연령(50대)에 방광암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산재 불승인 사례 도장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B씨는 사업장에 입사한 후 4년 만에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B씨는 도장작업 시 페인트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최초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방광암의 평균 잠복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방광암의 충분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흡연력이 B씨는 15~20갑이고 방광암의 위험인자인 요로결석의 발병과 재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두 사례에는 차이는 분명하다. 산재승인이 된 A씨는 방광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고, 노출기간도 약 26년으로 매우 길다. 또한, B씨와는 다르게 방광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흡연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방광암 위험인자에 직업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노출되었다. 또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이 되었다. 이처럼 직업성 암은 산재 승인이 쉽지 않다. 산재 신청을 할 때 잠복기, 노출물질, 노출수준 등을 확인해 보길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산재 승인을 받길 바란다. 기사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