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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변호사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기준과 주의할 점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05.08 조회 : 742
김찬영변호사 언론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기준과 주의할 점


70세 이상 노인성 난청으로 불승인 가능성 높아, 전문가 도움 받아야


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직업적인 환경으로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면 업무상 질병 중 하나인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람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성 난청으로 진단될 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하는 등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공사현장에서 할석공(벽체, 바닥, 천정, 내장재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내는 작업)으로 근무 중 난청이 발병한 경우, 열차 승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철도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병한 경우, 광업소 근무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경우,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산재•진폐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는 "소음성 난청은 치유시기 때문에 다툼이 많다. 치유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난청은 70대 이상이 흔히 겪는 질환으로, 해당 경우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스마트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인정 받은 A씨(만72세, 광부) 역시 고령의 나이에 처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례다. A씨는 1969년부터 2000년까지 약 17년간 강원도 지역의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 특히 채탄후산부로 소음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다. 2017년 당시 73세의 나이로 처음 난청 진단을 받으면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스마트법률사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지정 병원에서 3회에 걸친 특진을 진행했다. 추가로 A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60~70년대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11개월만에 산재를 인정 받으면서 약 1억 원의 보상을 지급받는데 성공했다. 

공인노무사 시절부터 산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찬영 변호사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인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소음성 난청은 진단일이 치유시기, 즉 장해판정을 내리는 시기이므로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장해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국가장애등급을 산재 신청 전 무리 받아서 산재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오수정 기자

기사 원문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12700112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