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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변호사 - '자살도 산재가 되나요?'...인정 까다로워 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적 접근 필수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05.07 조회 : 406
김찬영 변호사 언론보도
'자살도 산재가 되나요?'...인정 까다로워 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적 접근 필수


김찬영 변호사 '포괄적인 조사 통해 인과관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자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직업 스트레스는 경제적 문제, 신체적 문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과 함께 자살자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생애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만큼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비율도 적지 않다. 이에 산재보험법에서는 자살, 자해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요건 및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진폐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자살 산재 승인 사례 역시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입증을 통해 산재로 인정 받아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수령한 경우다. 2018년 4월 자살한 A씨(사망  당시 만 25세)는 이직 후 6개월 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적응 등의 문제로 자살에 이르렀다. 

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는 과도한 근무시간, 직장 동료 사이에서의 문제, 사업주와의 동거로 인한 휴식 부재의 문제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해 A씨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했다. 

김찬영 변호사는 "자해 및 자살 사건에 대한 산재인증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으로,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병원 방문 기록과 당사자가 남긴 다양한 기록 검토는 물론 관계자들의 면담 등을 통해 확실한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자살에 대한 산재 인증은 남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한 만큼 체계적인 준비로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오수정 기자

기사원문 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2700171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