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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변호사 - 소음성 난청2.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결정과 지급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04.24 조회 : 1013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아홉번째, 진폐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과의 관계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소음성 난천 산재 장해등급 결정 기준
최소가청 역치 확인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지급 기준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한 내용은 앞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음성 난청 산재의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해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보겠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의 결정
소음성 난청 산재의 장해등급은 4급부터 14급까지 있다. 장해등급 결정은 이비인후과 자문의사의 의학자문을 받아 결정하며, 전문 심사가 필요하면 장해통합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장해통합심사 의뢰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
 

장해등급 결정은 3회 이상의 특별진찰 등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때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 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

* 최소가청 역치 : 최소가청치, 들리는 음과 들을 수 없는 음의 경계와 음의 간도를 음압레벨(SPL)로 표시한 것.
 

 
만약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만으로 업무관련성 판단 및 장해등급 결정이 가능하면 의학자문 및 통합심사를 생략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신뢰성 부족’으로 나와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유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은 재검사 결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장해보상이 결정(부지급 포함) 된 후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엔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있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장해보상 대상이 되므로 이미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의 지급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장해보상 연금은 진단일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되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므로 요양을 하지 않으며 진단일을 치유시기, 즉 장해판정을 내리는 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할 때는 장해 신청을 바로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산재보상금은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소음성 난청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 인정까지의 과정이 까다롭고 그 시간 또한 오래 걸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산재 진행을 함에 있어서 수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 보상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

출처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