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변호사 - 진폐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과의 관계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0.04.10 │ 조회 : 459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여섯번째, 진폐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과의 관계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미와 특징 진폐보상연금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 ▶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만성폐쇄성페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이 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진행하여 승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재해자분들을 보면 돌가루 분진을 장기간 흡입한 석재공이라든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을 흡입한 탄광부 등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 ▶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특징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한다. 하지만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발병한다. 또한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됨으로써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산재보험법상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한다. 폐기능 정도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점은 일반산재 등급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와의 관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어떤 상병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는 보상방법이 다른 산재보상보다 까다로우니 잘 확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