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산재사고처리중에 회사와의 합의금 문제입니다 | ||
김** │ 2020.11.13 │ 조회 : 119 | ||
수고많으십니다.. 2019년 4월 10일 직장내에서 추락사하여 뇌손상입어(현재까지 의식이 없음) 대수술후에 1년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에 병원측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니 퇴원을 강용하여 2020년 5월경에 재활병원으로 와서 치료중입니다( 사실 치료라고 볼수도 없고 보호자(어머니)가 병간호 중입니다. 산재신청하여 현재는 휴업금여,간병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해신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 간병등급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회사측과 위로금부분 문제를 협의를 하려 합니다.. 위로금 산출이 꾀 어렵네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급합니다 - 현재 사고 재해자 : 남 35세 (1982년생) - 평균급여 : 300만원 - 정년나이 : 60세 가정 - 노동력 상실률 :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직 신청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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