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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재사고처리중에 회사와의 합의금 문제입니다
김** 2020.11.13 조회 : 119
수고많으십니다..
2019년 4월 10일 직장내에서 추락사하여 뇌손상입어(현재까지 의식이 없음) 대수술후에 1년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에 병원측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니 퇴원을 강용하여
2020년 5월경에 재활병원으로 와서 치료중입니다( 사실 치료라고 볼수도 없고 보호자(어머니)가 병간호 중입니다.
산재신청하여 현재는 휴업금여,간병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해신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 간병등급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회사측과 위로금부분 문제를 협의를 하려 합니다..
위로금 산출이 꾀 어렵네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급합니다

- 현재 사고 재해자 : 남 35세 (1982년생)
- 평균급여 : 300만원
- 정년나이 : 60세 가정
- 노동력 상실률 :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직 신청안함)
게시글 답변 로고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11.17
수고많으십니다.. 2019년 4월 10일 직장내에서 추락사하여 뇌손상입어(현재까지 의식이 없음) 대수술후에 1년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에 병원측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니 퇴원을 강용하여 2020년 5월경에 재활병원으로 와서 치료중입니다( 사실 치료라고 볼수도 없고 보호자(어머니)가 병간호 중입니다. 산재신청하여 현재는 휴업금여,간병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해신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 간병등급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사고일로 부터 1년 6개월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회사측과 위로금부분 문제를 협의를 하려 합니다.. 위로금 산출이 꾀 어렵네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급합니다 - 현재 사고 재해자 : 남 35세 (1982년생) - 평균급여 : 300만원 - 정년나이 : 60세 가정 - 노동력 상실률 :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 (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직 신청안함)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법률사무소 입니다, 

위 재해자 분의 경우 사측과 위로금 산정에 필요한 후유장해의 정도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을 산정 받으신 후에 

통상적으로 근무중 근로자의 재해시 사측이 손해배상액을 정할때의 산정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장해등급이 확정되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이를 토대로 손해 사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됩니다. 

재해자 분께서는 산재 장해등급과, 후유장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심이 사측과의 대화의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 같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