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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기타] 실업급여
전** 2020.11.02 조회 : 107
실업급여 수급조건문의드립니다.
2019년12월20일 회사업무상재해로 산재승인후 자진퇴사(2019년 12월 27일경)하고 2020년 10월12일 산재종결후 고용센터방문하니
산재로 치료하고 자진퇴사라 무조건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조건이 안된다합니다.불가피한(예외적인)사유로 수급조건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진정 수급조건이 어렵나요^^
게시글 답변 로고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11.02

==================== 답 변 ====================
 

안녕하세요. 스마트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근로자분들의 재해 상황에 관한 산재보상을 주로 맡고 있기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