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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 연금 보상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폐암 말기 사망했다면 산재 유족 보상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폐암 사망 산재, 특히 광업소·탄광·건설현장 용접·배관 근로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고, 흡연 이력이 있으면 “직업병이 아닐 것”이라 단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흡연 여부만으로 직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부, 건설현장 용접·배관·사상·그라인더 작업자는 금속 흄, 규산 분진, 디젤 배기가스, 석면 잔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출 사실과 직업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특히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는 4대보험 기록이 없거나 근무 이력이 단절돼 있어 산재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에서 고인은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용접·배관 작업을 하다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들은 흡연 이력 때문에 이미 산재를 포기한 상태였지만, 사망 후 3년 이내였기에 유족급여 청구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과거 근무 현장, 작업 내용, 환기 불량 환경, 금속 흄 노출 상황을 하나씩 재구성하고 동료·관리자 진술을 확보해 직업성 노출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직무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였다고 판단했고, 폐암 말기 산재 승인 후 유족급여(월 약 250만 원 상당)와 장례비 전액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일용직이라 기록이 없어도
사업장이 폐업했어도,
퇴직 후 시간이 지나도,
흡연자여도,
폐암 산재는 사고 산재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직업력이 있다면 폐암 말기 산재와 사망 유족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암 말기 산재·사망 산재 유족보상은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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