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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산재 노무사]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일초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진폐산재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요양대상자가 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산재 노무사]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