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폐산재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요양대상자가 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산재 노무사]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