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 40년 진폐증 산재 신청, 진폐 장해 13급 인정 사례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원료공, 할석공으로 40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진폐증 발병하여 산재신청을 통해 진폐장해 13급을 결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진폐증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180858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