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리 발가락 장해 산재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은 재해자의 장해급여 승인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