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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산재, 척추관협착증 산재 재심사 청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근골격계 산재보상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 신청 후 불승인 받은 사건을 재심사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산재, 척추관협착증 산재 재심사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