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한다면?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업무를 하는 중인 아닌 휴게시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로 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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