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산재 전염병도 산재가 되나요?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ex. 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해외출장산재 전염병도 산재가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