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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산재 구분 방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진폐산재 구분 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산재 구분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폐관리 구분 판정 대상은 사업장에 재직중인 자(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이직자는 제외)가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정상, 의증, 1~4종까지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흉부 X선 영상의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의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작업전환 조치, 분진작업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진폐산재 구분 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