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종류와 합병증, 진폐산재보험보상(보험급여)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진폐증으로 겪으신 분들은 진폐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실텐데요. 진폐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폐의 병형 및 심폐기능을 통해 진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를 하셨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오셨던 분이라면? 꼭 진폐 산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산재알리미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