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중단 30년, 잠수사의 골괴사 산재 인정 사례 - 공단 사례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뭅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공단의 승인사례로 잠수부 기줄작업자로 약 8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잠주업무를 그만두고 30년이 지난후 발병한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091188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