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폐산재전문 변호사/노무사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 강유진 변호사가 담당한 진폐 산재 승소 건을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진폐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