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로 근무를 하셨다면? 원발성 폐암 산재 가능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급식 종사자인 조리사, 영양사, 조리 실무자 등은 조리 업무를 장시간 해야 하며, 보통 근무를 오래 하시기 때문에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양과 기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할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오늘은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를 하신 근로자분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산재알리미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cysmartlawyer/2230744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