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따르면 농업도 포함되지만,
농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법인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