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자.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에 따르면 산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ㆍ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