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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에 따르면 산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ㆍ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