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제조 공장 안전환경구축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근로자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인 최고경영자가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임직원들은 수동적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준수 및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케이블 제조 공장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안전보건환경을 제대로 갖추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