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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 사업장 근로자의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사망 산재 승인(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폐가 굳는 질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폐섬유화증은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현재까지 원인이 입증되지 않은 질병으로 위험요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섬유화증의 경우에는 한번 폐가 굳는 섬유화가 시작되면 완치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로 악화를 막는 수밖에 없는데요. 치유가 가능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화가 발병한 경우 더욱 산재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석재가공업에서 보조업무와 청소업무를 하신 근로자분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인정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cysmartlawyer/22298695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