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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전문 변호사/노무사 김찬영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범위-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