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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의 주체
스마트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스마트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 발생시 보고의무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도급사업과 같이 여러 사업장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누가 산재 보고의부를 가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28400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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