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급수 상향 후(진폐11급→9급) 사망한 진폐유족보상청구 |
스마트 법률사무소 |
오늘은 석재회사에서 오래 일을 해오시다가 사망하신 근로자분의 배우자분이 진행하신 진폐 유족의 산재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폐로 고생을 하시다가 사망하신 근로자분의 고생하신 세월을 금액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스마트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진폐 유족 산재보상 사례를 근로자분의 유족이신 배우자 분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