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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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급여 승계와 관련해서 법률혼 배우자 뿐만아리나 사실혼 배우자도 승계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블로그에 포스팅 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참고해볼만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ysmartlawyer/222404866867 |